집회 현장 현행범 체포 '신중'
집회 현장 현행범 체포 '신중'
  • 김광호
  • 승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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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적부심사서 전 모시 석방 명령
경찰이 집회현장 참가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상종우 판사는 지난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 모씨(44.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한미FTA저지 특별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흠결해 위법하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5분께 제주도청 현관 입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상 판사는 석방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 사건 집회현장의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전 씨)가 집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스크램을 짜거나 도청안으로 집입을 시도하는 등의 집회의 공동 목적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 판사는 “전 씨가 체포되는 사진만 제출됐을 뿐, 달리 전 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했다고 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시위현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며 지켜봤을 뿐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전 씨에 대한 현행범인 석방 결정은 ‘집회의 공동 목적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경찰의 집회현장 현행범 체포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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