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론조사 로드맵 불인정 선언
도 여론조사 로드맵 불인정 선언
  • 김용덕
  • 승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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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반대위, "도민 생존권 외면한 처사' 주장

제주도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최근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여론조사 로드맵을 인정할 수 없다고 16일 공식화했다.

반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시한부 도지사'는 제주 미래가 걸린 제주 해군기지건설 계획에 따른 결정 권한이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반대위는 특히 “김태환 도정의 여론조사 결정 로드맵은 그것의 타당성 이전에 이미 도민의견을 위한 절차로서 그 의미와 실체를 잃어버렸다”며 “이는 오히려 국방부의 '기지강행 하청절차'로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국가의 충실한 수족기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어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상실한 김태환 지사는 작금의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 지금의 명분없는 외유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4·13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포함한 국방부의 일방강행과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따른 해군기지 결정주체에 대한 도민사회의 증폭되는 문제 제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김태환 지사가 국방부의 기지강행에 부화뇌동하여 뻔히 속내가 보이는 여론조사를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이에 응분한 비상하고도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이후의 문제는 또 다시 김태환 지사의 몫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위는 지난 13일 도청 앞에서 발생한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경찰 연행 사태를 ‘4·13 사태’로 규정짓고 “4·13사태로 강제연행됐던 신부와 수녀, 도의원을 포함한 46명은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도지사는 불분명한 이유로 '외유' 중이며 제주도정은 최소한의 책임표명조차 없이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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