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안 '논란'
4ㆍ3특별법 개정안 '논란'
  • 김용덕
  • 승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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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위원회, 여러 현안 대폭 반영해 상정

4ㆍ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국무총리실 4ㆍ3위원회와 도내 4ㆍ3관련단체들의 대립각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이하 제주4ㆍ3위원회)’는 오는 25일 공포예정인 ‘4ㆍ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4ㆍ3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 현안들을 대폭 반영,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4ㆍ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 4ㆍ3재단법인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도 명문화했다.

유골 발굴문제는 4ㆍ3단체의 요청에 의해 “4ㆍ3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 등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조문을 신설했다.

후유장애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지원금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준용해 월 33만원에서 56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희생자 신청 때 첨부하는 보증인 숫자를 종전 65세 이상 주민 3인에서 2명으로 완화했고 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방계 혈족 4촌까지 유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20세 이상 친척 2명의 보증을 첨부토록 했다.

반면 제주 4ㆍ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ㆍ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사)제주4ㆍ3연구소 등은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개정안은 4ㆍ3 유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4ㆍ3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신고기간 연장 의견 외에는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제59주년 제주 4ㆍ3 위령제에서 밝힌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사과한다는 입장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밝힌 입장을 전면 부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보다도 더욱 후퇴시킨 시행령 개정안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공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개정안 의견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기간 연장 △4ㆍ3관련재단과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반영 △개정 특별법에 명시된 유해발굴사업에 따른 세부사항 명기 △4ㆍ3특별법 취지에 맞게 생활지원금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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