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도내 63개의 유.무인도 등 섬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와 함께 아편 밀조자와 마약 사용자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