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항공 요금을 할인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사용한 백모씨(40)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 매표소에서 항공권 요금을 50% 할인 받기 위해 박모씨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매표원에게 제시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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