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와 제주4.3도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사)제주4.3연구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도 더욱 후퇴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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