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소송, 한국공항 승소
먹는 샘물 소송, 한국공항 승소
  • 김광호
  • 승인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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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제주도가 한국공항(주)과 1년여에 걸친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의 지하수 등 공수(公水) 관리 정책에 큰 혼란이 에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공항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반출 허가 처분중 부관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제주도)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의거,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지 않은 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에 대해 제주산 먹는 샘물 도외 반출을 부관으로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5일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반출 목적;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출허가 처분 부관은 부칠 수 있지만,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은 1심과 달리 판단한다”고 판시했었다.

결국 대법원은 “먹는 샘물 도외 반출을 계열사로만 제한한 제주도의 반출허가 처분 중 부관은 적법하다”는 1심(제주지법 행정부) 판결을 파기한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부관은 행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범했고,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가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계열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관은 취소됐지만,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에 대한 먹는 샘물의 취수량 또는 반출량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부관 취소 판결을 이유로 먹는 샘물을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처럼 시장 판매에 들어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공항은 매월 3000t의 취수 허가량 범위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먹는 샘물 ‘제주광천수’를 생산, 그룹사에 제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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