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우박 등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다.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당초 사과와 배만 보험대상으로 하다가 2002년부터는 감귤을 포함해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및 낙엽 등의 피해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비교적 강한 감귤의 경우 태풍, 우박에 의한 낙과피해가 거의 없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6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내린 지름 3~4㎜의 우박으로 성산읍 일대 159농가의 감귤원 128㏊가 피해를 봐 상품가치를 잃어버렸지만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실질적 혜택이 없자 보험 가입자도 크게 줄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2년 3474건에 달했던 보험가입 실적이 2003년에는 57건으로 대폭 준 데 이어 2004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2006년에는 127농가가 가입했으나 올 들어서는 42농가가 가입, 가입률 0.1%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도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용도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도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제도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강한 바람에 잘 떨어지지는 않지만 풍상과가 많이 발생하는 감귤의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호우와 가뭄 등을 재해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보상범위도 대상재해로 인한 비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감귤 뿐 아니라 제주지역 특성상 감자, 무, 배추 등 밭작물도 보험대상에 포함시켜야 진정 농가를 위한 보험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원래 취지가 농가 소득보전에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여 농가들이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걸 맞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