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수체제 후퇴없어
'먹는샘물' 공수체제 후퇴없어
  • 김용덕
  • 승인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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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공익적 이용원칙 준수" 강구

김태환 제주자치도지사는 14일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지하수 관리체계가 흔들리거나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 온 공수관리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제주의 지하수는 공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도지사는 이를 위해 “먹는샘물 개발은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특별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고 해 사기업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먹는샘물 시판 분쟁에서 승소하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관취소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을 도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하면서 계열사에게만 공급토록 부관을 붙여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 부관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함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법원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임을 판시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수관리 및 적정관리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제주지하수의 관리를 한 차원 성숙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먹는 샘물 행정소송 일지 ○

△한국공항(주) 행정심판 청구(05. 2.7)→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각(05. 6.27)

△행송소송청구(05. 8.9)→제주지법 기각 판결(06. 6.28)=부관은 제주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원고가 침해당한 직업활동의 자유가 공익에 비해 심해게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항소(06. 7.28)→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원심판결 취소 결정(06. 12.15)=부관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함.

△제주도 대법원 상고(07. 1.4)→심리불속행 기각(07. 4.13)=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의거, 본안 심리없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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