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은 경마장 조교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경마공원 조교사 김 모씨(56.제주시)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4년12월28일부터 지난해 4월22일까지 경마 정보 제공 댓가로 김 모씨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43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 사유에서 “경마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고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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