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엄정 처벌도 효과 없다
음주운전 엄정 처벌도 효과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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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들어 3월까지 1198건 적발…지난해 보다 21.2% 급증
최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결정해 법원에 기소하고 있다. 판사도 검찰의 조치를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잖다.

검찰은 내부 지침에 의해 벌금 등을 정하고 있고, 법원은 동종 전력 등 행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벌금보다 더 높은 양형을 적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처벌 효과는 별로 없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 현재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1198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986건보다 무려 212건(21.2%)이 늘었다. 하루 평균 적발 건수가 13.3건이나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지법 법정도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0.09% 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되며, 0.10%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특히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상의 흉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인들의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차를 몰지 않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절실하다. 경찰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잘못된 의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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