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살인혐의 피고인에 대해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는데, 다른 지법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대전지법 형사2부는 13일 “피해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 만으로는 신빙성이 약해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며 1심어 이어 무죄를 선고.
아울러 앞으로 검찰이 증거로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는 사건은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는데, 한 법조인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정신”이라며 그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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