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6일부터 보름간 세무조사 실시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이미 신고납부한 취ㆍ등록세의 과소신고 여부 및 과점주주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대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2년 이내 부동산 취득 91개 법인, 부동사 취득시 비과세ㆍ감면 62개 법인, 2006년 신규 유흥주점 등록 19개소,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28개소 등 200개소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가 자진납부 및 적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과점주주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를 추징,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7건에 7억8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ㆍ추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