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2심서도 벌금 600만원
김 지사 2심서도 벌금 600만원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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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당선 무효형 선고…"대법원에 상고할 것"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태환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지사에게 5?1도지사 선거운동 기획과 관련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김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압수된 문건이 특별자치도 홍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지사를 중심으로 만든 선거용이며,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방법(문건)”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절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엄격히 처리해 관권선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사건당시 제주도청 감사관 현모씨(56)와 자치행정계장 송 모씨(50)에 대해선 원심판결을 파기, 현씨에게는 벌금 400만원(1심 벌금 250만원), 송씨에게는 벌금 200만원(1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당시 행정구조개편 추진 기획단 총괄담당관 양모씨(50)에 대해 벌금 400만원, 자치행정과 직원 문 모씨(45)에는 벌금 100만원, 민간인 김모씨(53)에 대해 벌금 400만원, 기획관 오 모씨(53)에 벌금 80만원, 정책특보 김 모씨(46)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해선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또, 1심에서 무죄선고된 당시 사회복지 과장 김 모씨(59)에 대해서도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 항소심 9명의 피고인 중 무죄가 선고된 김씨를 제외한 8명이 모두 1심에서 처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공무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분 무죄 인정한 송모씨의 메모에 대해 선거용 메로라며 유죄를 인정했고, 남원읍 회동과 관련 1심에서 부분 무죄받은 현모씨에 대해서도 회동과 직접관련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벌금)을 높여선고했다. 한편, 김지사 등 피고인들은 2심선고에 불복, 일주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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