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빛좋은 개살구’
농작물재해보험 ‘빛좋은 개살구’
  • 김용덕
  • 승인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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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풍상과 혜택 못받아 유명무실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제주지역 실정상 풍상과가 많은 제주감귤농가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농림부와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처음엔 사과와 배를 보험대상으로 하다 2002년부터는 감귤, 단가 등 과수 6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선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2년 3474건에 달했던 보험가입실적이 2003년에는 57건으로 대폭 준데 이어 2004년 3건에 불과했다.

2006년에는 127농가가 가입했으나 올들어 현재 42농가가 가입, 가입률이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도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용도폐기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내린 지름 3~4mm 우박으로 성산읍 수산1리 42농가 36ha, 고성리 58농가 48.5ha, 오조리 38농가 28ha, 시흥리 21농가 15.5ha 등 159농가 128ha가 우박으로 피해, 상품가치를 잃어버렸다.

당시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의 규모는 30~50% 피해 13ha, 50~80% 피해 87ha, 80% 이상 피해를 입은 면적도 28ha로 나왔다. 그러나 이들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ha당 방제비 명목으로 31만4000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원래는 이 같은 지원도 안되는 것이였지만 제주지역 특성상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여론을 감안, 지원한 것이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및 낙엽 등의 피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비교적 강한 감귤의 경우 태풍, 우박에 의한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감귤에 대한 재해보험 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가입자 중 0.46%인 16농가에 8000만원만 지급됐고, 2003년은 보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호우, 가뭄 등을 대상재해에 포함시키고 보상범위도 대상재해로 인한 비상품 전부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자, 무우, 배추 등 밭작물도 보험대상으로 할 것을 농가들은 바라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림부에서도 감귤이 현 재해보험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원래 취지가 농가 소득보전에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강한 바람에 잘 떨어지지는 않지만 풍상과가 많이 발생하는 감귤의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제주지역에선 속빈강정이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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