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2심 선고
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2심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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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유ㆍ무죄 여부 촉각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제주지법 제4형사부)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양형이 선고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관심사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김 지사와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 선고가 최선책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을 원할 것이다.

변호인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압수문건의 성격이 김 지사와 공무원이 관련된 선거용 문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반면 변호인 측은 “추자.우도 지역 책임자 추천 문건이 김 모씨(민간인) 등이 만든 문건으로,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인정하면 김 지사는 무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김 지사와 공무원들이 선거기획을 공모했나, 안했나가 이 사건의 핵심 부분이다.

하지만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될 게 분명하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상고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1, 2심 모두 피의자 신문.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불법 압수수색부분을 대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검찰 측의 사건 혐의 입증에 더 힘이 실리게 되고, 압수수색이 위법으로 인정되면 사건 자체가 파기 환송돼 무죄를 예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태풍의 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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