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영어전용 타운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道, 영어전용 타운 예정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 임창준
  • 승인 2007.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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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보성리 일대 332만평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영어전용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대정읍 보성리 일대 10.99㎢(332만평)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제주타이스 10일 1면 머릿기사 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은 대정읍 보성리·구억리·신평리·무릉리 일부지역과 안덕면 서광리 일부지역,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일부지역이 포함된다.

영어전용타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779필지 10.99㎢로 토지 소유별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114필지 471만5000㎡, 사유지 665필지 628만㎡다.

도는 대정읍 보성리 일대가 지난해 영어전용타운 조성 예정지로 발표된 후 최근까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토지가격이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일 현재 전 가족이 부동산 소재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토지매입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소유자만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인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5.26㎢(159만평), 서귀포시혁신도시 개발지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2.59㎢(73만평) 등 7.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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