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담보권 설정 선박 대상 추진…7척중 3척
도내 항포구에 버려져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선박의 정비가 쉬워진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공유수면관련 법령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을 직권제거 절차에 의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동안 소유권이 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의 경우 직권 제거할 수 없어 해양환경 저해 및 선박의 안전한 통행 등에 지장을 줬었다.
지난해 서귀포시 관내에서 미처리된 방치선박 7척 중 담보권이 설정된 어선은 3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미처리 선박과 올해 발생하는 방치선박에 대해 개정 법령에 의거,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공유수면에 방치되고 있는 선박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