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잇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 잇따라
  • 임창준
  • 승인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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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치 관광호텔, 나비ㆍ곤충ㆍ어류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각종 세제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해비치 관광호텔'과 '나비.곤충.어류 박물관' 개발사업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해비치 관광호텔 개발사업은 해비치 리조트㈜(대표 김창희.오성훈)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민속관광지 인근에 사업비 1749억원을 투입, 휴양형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나비.곤충,어류 박물관 조성사업은 신한광광개발㈜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에 사업비 167억원을 들여 각종 전시장과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지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자에게 112억원의 조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치힐스리조트 등 2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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