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사건 수사 문제 많다
경찰, 살인사건 수사 문제 많다
  • 김광호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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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여인 '무혐의'ㆍ카페 여주인 '무죄'…미제사건도
경찰의 살인사건 수사에 문제가 많다.

최근 경찰이 검거한 살인 용의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는가 하면,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살해 용의자를 장기간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겉도는 살인사건도 있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살인사건과 무죄 선고된 살인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모두 제주경찰서가 수사한 사건들이다. 경찰은 결국 과학수사와 거리가 먼 수사로 용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법정에 세운 셈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제주시 삼도동 모 카페 여주인 J 씨(당시 48)를 살해한 혐의(강간미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 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증명력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고 씨가 J 씨를 살해한 지난해 9월 25일의 분명한 시간과 확증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월 말 제주시 원룸 30대 여인(당시 37) 방화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이 송치한 김 모씨(26)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18일 밤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DNA)를 감식한 결과 김 씨의 유전자와 일치했다며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송치했다.

검찰은 “담배꽁초가 1차 현장검증에서 발견되지 않고 2차 현장검증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김 씨가 사건현장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갔다고 해도 갔다는 것만으로 범죄 입증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주방 주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H 씨(여.53) 살인사건의 용의자도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

이들 살인사건 모두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다. 더욱이 유족들이 고통과 분노는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무죄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에 이어 3심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보강 수사 또는 진범을 찾기 위한 진짜 과학수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 역시 무리한 기소로 무죄 선고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 카페 여주인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 부분 역시 법원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살인사건일 수록 유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다. 경찰은 이들 살인 사건들이 미제로 남지 않도록 진범 검거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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