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쿼터수입권 민간위탁 ‘논란’
무관세 쿼터수입권 민간위탁 ‘논란’
  • 김용덕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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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수입권 경매로 수입자 결정

정부가 한ㆍ미FTA 체결시 무관세 농산물 할당량(쿼터) 수입권을 경매를 통해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한ㆍ미FTA 타결로 식용대두는 수입쿼터를 2만5000t부터 시작, 매년 3%씩, 식용감자 역시 3000t에서 해마다 3%씩 매수물량을 늘려나가게 된다.

제주감귤농가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오렌지도 2500t에서 시작해 매년 3%씩 그 물량을 늘려나가게 되며 겉보리와 쌀보리는 2500t에서 2%씩, 맥아와 맥주보리는 9000t에서 2%씩 매년 물량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협정에서 식용대두, 감자, 오렌지 등에 적용된 수입쿼터와 관련, 이들 쿼터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이 쿼터를 통해 수입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 쿼터관리방식을 되도록 정부개입을 최소화, 시장흐름에 맡기는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쿼터관리방식은 가공업협회 등 실수요자에게 맡기는 방식, 수입권 경매방식, 국영무역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수입권을 경매에 부쳐 수입자를 결정하는 수입권 공매제를 통해 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농산물 조합은 정부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쿼터수입권을 민간에 맡길 경우 아무 때나 수입이 가능, 해당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짐은 물론 부정유통도 우려, 쿼터관리를 정부가 맡아 부정유통 방지 등 생산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오렌지의 경우 수입권이 민간에 주어질 경우 해마다 그 물량이 늘어나는데다 한라봉과 하우스감귤 출하시기와 관계없이 수입이 이뤄져 그렇지 않아도 계절관세 매년 감축에 따른 농가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격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라며 “국영무역방식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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