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무사증입국 확대 추진
중국인무사증입국 확대 추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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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1일 중국인 무사증(노비자) 입국 허용범위 및 외국인 대학생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입국 제도를 완화해주도록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입국 개선안에 따르면 중국인관광객의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허용 범위를 현행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서 5인 미만 가족∙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학비자의 경우 대학생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대학원생은 3년 범위안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국대학 분교나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체류기간도 재학 기간까지 완화하고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대학생에게 관광 분야 등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외국대학 분교나 외국인학교의 교수, 교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5년 이상 늘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한편 7월말 현재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만48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가운데 올 상반기 무사증 입국 중국인은 1569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찾은 116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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