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 징역 3월 실형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 징역 3월 실형
  • 김광호
  • 승인 2007.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3)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 2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