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도민 49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전자상거래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73.3%인 359명이 인터넷 전문쇼핑묠,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40.8%가 '쇼핑몰 업체의 인지도'로 응답했다.
제주도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49.2%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경험을 겪었고,58.5%는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매하는 물품은 54%가 '의류.신발'이라고 응답했으며, 소비자의 76.9%가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계획해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월 평균 1~2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76.3%로 가장 많았고, 쇼핑몰 방문시간은 39.9%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구매 물품가격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결제 수단은 주로 신용카드였다.
특히 조사 대상의 49.2%가 소비자 피해 경험을 겪었으며,58.5%는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만족도를 보면 조사대상의 32.9%가 상품 정보에, 45.3%가 제품가격에 각각 만족한 반면 33.4%는 제품 교환이나 반품조건에 불만을 표명했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되는 지 여부 확인 ▲거래시 주문내용 확인 뒤 계약서 출력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과다한 경품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기 ▲청약철회는 7일내 서면 통보 ▲판매자의 신분을 몰라 피해구제 못받는 관계로 거래전 정보파악 등에 철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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