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60억 이하로 줄인다
체납액 60억 이하로 줄인다
  • 한경훈
  • 승인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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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력 체납 처분 실시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부과 현년도분의 97%, 과년도 체납액의 30%이상 징수해 체납액을 60억원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부동산, 각종 회원권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 3명을 고정ㆍ배치,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차량 공매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 들어 1846건(7억57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969건(3억32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부문별 체납처분을 보면 예금 압류가 1133건(1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번호판 영치 408건(3억7800만원), 부동산 압류 305건(1억9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예금 압류 3192건(10억1800만원), 부동산 압류 1570건(14억1300만원), 번호판 영치 358건(3억2300만원), 관허사업 제한 299건(7억6900만원) 등 모두 3839건(54억30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이 중 2292건(23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 2월 말(연도폐쇄기)까지 시 지방세 체납액을 60억원 이하로 줄일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세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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