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등 전국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10곳의 지구 지정이 모두 끝났으며, 토지 평가ㆍ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대토)’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혁신도시 후보지 서호마을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토 방침과 관련해서도 “보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서호마을회는 지난 8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정은 주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규정,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혁신도시 면적 축소에서 유치 취소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구지정에 항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청을 방문,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법적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을회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지구지정 경계 기준을 자연녹지로만 고집하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 면적 축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초 지구면적 외 단 한 평의 토지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축소 논의를 위해서는 대화 창구를 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혁신도시 유치 취소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혁신도시 면적은 당초 18만5천평 수준에서 34만5천평으로 늘어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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