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청사 부지매입 비리 관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신축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전 지부장과 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 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6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지부장 하 모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총무과장 김 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강 모씨(35)와 김 모씨(39)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과 하 피고인은 김 피고인의 주도하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 천만원을 받았다”며 “이들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교통공단 제주지부 전 지부장 하 씨와 전 총무과장 김 씨는 2004년 12월 9일 제주시 노형동 교통공단 지부 신축청사 부지(3584m2) 매입과 관련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중개업자 강 씨와 김 씨로부터 각각 2500만원, 28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업자 강 씨와 김 씨 등은 부지 매매계약서를 실제 가격 11억여원 보다 높여 13억여원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취득한 1억9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각각 7000만원, 5000만원 씩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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