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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체장규제로 수출제한을 받아오던 제주산 활넙치 대량수출길이 트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라 양식산 활넙치에 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체장 규제 해제로 미국 활넙치 수출장벽이 제거, 활어운반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해상운송 기술이 개발될 경우 연간 1000t의 활넙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연산 넙치 자원보호를 이유로 체장 22인치 이상만 시장 유통을 허용, 22인치 이하 한국산 양식 활넙치에 대한 시장유통을 제한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우리 측은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 넙치에 대한 체장제한의 부당함을 들어 규제 철폐를 끈길기게 요구한 결과 원산지 증명서와 태그(꼬리표)를 부착한 넙치에 한해 시장유통을 허용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한국 교민들이 밀집, 활 넙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출시장으로 큰 잠재력을 지닌 만큼 활어운반 운송수단만 개선되면 활넙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친환경양식어업 직접지불제 △노령어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휴식년제 직접지불제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어촌 직접지불제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활넙치 수출은 4.5t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