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판친다
금어기 앞두고 불법조업 판친다
  • 진기철
  • 승인 2007.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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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납부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아 어족자원 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 어선 노영어 1559호와 1560호(67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6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96km해상(우리 측 EEZ 내측 15km)에서 이중자루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조기와 잡어 등 6750여kg을 압수했다.

특히 이들 어선은 지난달 31일에도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창 용적도를 비치하지 않은 채 조기 150상자를 잡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나포됐었다.

당시 이들 어선은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이달 2일 풀려났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올 들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0척.

금어기를 앞 둔 시점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장이 형성될 때마다 한 몫을 잡으려는 중국 어선들이 금어기간 등을 무시하고 불법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원 가능한 경비함정을 총동원,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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