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북제주교육청 조모 과장(51.제주시 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추징금 100만원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뇌물로 받은 금액이 소액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북제주교육청에 재직하던 2001년 4월, 교육기자재 납품업자에게 납품계약시 호의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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