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강모씨(55.여.제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5분께 자신에게 건네준 30만원을 가져갔다면서 말타툼을 벌인 후 안방에 누워있던 남편인 이모씨(59)를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평소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술만 마시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며칠전 남편이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수당으로 받아 온 30만원이 없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남편이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진술하는 강씨를 상대로 재차 추궁하여 강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