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무료지원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무료지원
  • 김용덕
  • 승인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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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200만원…9~20일까지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강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료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근속기간 2년이상인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3년이상 △2~4년제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해당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한 근로자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 100인 이하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으로 1학기당 200만원 이내, 1인당 총 800만원이내에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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