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전국 첫 시행
도,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전국 첫 시행
  • 임창준
  • 승인 2007.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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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납부액 추징시 납세자가 조기 징수결정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기징수결정 신청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세예고기간 단축으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도입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납부세액을 추징할 때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정기간인 30일이 지난후에 과세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30일간의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1일당 세액의 1만분의 3)를 부담하고 있다.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시행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예고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징세금에 대해 조기징수결정을 신청하면 즉시 고지서를 발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시행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법정기간 30일이 단축될 경우 0.9%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일례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인 경우 법정기간 30일이 경과된 후 90만원(1억×1만분의 3×30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조기징수결정을 신청하면 90만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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