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기간 단축으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도입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납부세액을 추징할 때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정기간인 30일이 지난후에 과세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30일간의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1일당 세액의 1만분의 3)를 부담하고 있다.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시행으로 세무조사결과 등 과세 예고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징세금에 대해 조기징수결정을 신청하면 즉시 고지서를 발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조기징수결정 신청제 시행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법정기간 30일이 단축될 경우 0.9%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일례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인 경우 법정기간 30일이 경과된 후 90만원(1억×1만분의 3×30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조기징수결정을 신청하면 90만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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