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조직폭력, 이젠 탈퇴할 때까지 처벌’이란 지침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 구성하는 행위 뿐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직폭력배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며 ‘범죄단체 활동죄’를 적극 적용토록 검찰 등 산하 기관에 지시.
법무부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질서가 정착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서민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더 이상 기생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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