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양형에 문제
'청소년 성매수 '양형에 문제
  • 김광호
  • 승인 2007.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성 매수’ 양형에 문제가 있다.

현행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동떨어진 판결로 처벌하고 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3백만원~4백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고, 피고인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고 있는 정도다.

이와 함께 재범(성 매수) 또는 그 이상의 성 매수자의 경우 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양형 선고는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일반적인 추세다.

특히 청소년의 성 매수는 청소년 본인이 입을 상처는 물론 가정과 사회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키는 반인륜적 범죄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률로 정한 취지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죽하면 원조교제 등으로 청소년과 성 관계를 가진 사람의 명단을 그대로 공개해야 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겠는가.

제주지법은 5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종 전력이 있는 1명(30)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역시 전국 법원의 관련 피고인에 대한 양형 추세대로 초범엔 모두 벌금형을, 재범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관대한(?)한 양형은 제주지법의 문제이기에 앞서 전국 법원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6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 대부분의 성 매수는 종전의 원조교제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성인 간 성 매수도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엄격히 처벌되고 있는 마당에 청소년의 성 매수를 ‘법의 정신(규정)’에 부합하게 엄히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청소년 성 매수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는 전국 법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엄단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성 매수를 포함한 성 매매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