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언 경매 첫 기간입찰제 21건 응찰
법언 경매 첫 기간입찰제 21건 응찰
  • 김광호
  • 승인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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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울 등 먼거리 거주자 등 대상

올해 제주지법이 처음 실시한 경매 기간입찰에 모두 21건이 응찰했다.

제주지법은 입찰법정의 질서 유지와 서울 등 먼거리 거주자 등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지난 달 22일부터 기존의 기일입찰과 병행해 기간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일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당일 입찰법정에 나와 직접 응찰하는 제도이고, 기간입찰은 입찰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우편 등으로 입찰표(입찰금액 은행 입금증명서 포함)를 법원에 제출해 응찰하는 제도이다.

지난 3일 첫 기간입찰에는 서울 등지에서 우편으로 신청한 4건과 직접 법원을 방문해 신청한 17건 등 모두 21건(50여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건이 낙찰됐다.

법원은 기간입찰을 5주에 1회 실시하고 있는데, 다음 입찰은 오는 10일 공고에 이어 26~5월3일까지 접수(민사신청과)하고, 8일 개찰할 예정이다.

기간입찰은 기일입찰보다 절차가 복잡한 등의 단점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 및 그 신청금액의 인식 또는 추측이 불가능해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봉쇄할 수 있고, 입찰자가 입찰법정에 참가하지 않아도 돼 시간이 절약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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