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지역 50곳 지정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차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공회전 제한지역 50곳을 지정, 오는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제주도청 주차장 등 관공서 10곳, 한림공원 주차장 등 관광지 9곳, 이마트부설 주차장 등 대형마트 5곳, 대형주차장 21곳, 경기장 5곳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청소차, 정화조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00만원을 들여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0만6542대로 이 가운데 10%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3600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솔선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