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구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자율구조대원의 신체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관심.
상해보험은 구조 활동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1억5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이 지급되는데 제주해경은 민간자율구조대원들의 위험성이 보장됨에 따라 이들의 구조 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현재 제주도내에는 248척의 자율구조선과 280명의 자율구조대원이 항.포구 인근 바닷가 및 도서 연안해역 등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경과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에만 73차례(101명) 출동, 190명(53척)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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