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규모 공사장,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및 골재생산(판매)업소 등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현장 122개소와 주거지 인접지역의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여부, 방진벽 및 세륜ㆍ세차시설 등 비산먼지억제시설의 설치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및 주변청소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검사(PQ) 자료작성에도 활용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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