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입점 철회 촉구
롯데마트 입점 철회 촉구
  • 김용덕
  • 승인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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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호, 이하 비대위)가 5일 공식 발족, 대형유통점 저지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발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입점 철회 촉구 집회 및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뿐 아니라 제주도의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에 청원서 및 공개질의서 발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으로 △거점·상가·시장별로 규탄 현수막 게재 △홍보용 스티커 제작 △도민선전물 제작·배포 △상가 부분 철시 및 퍼포먼스 등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대정부·대국회 대형유통점 규제 입법촉구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비대위 이철호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 당국은 지역 풀뿌리 경제 주체인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조차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롯데마트 입점을 위한 행보에 날개만 달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지역에 대형유통점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롯데마트까지 생겨난다면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당국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제한,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통해 규제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우리는 그동안 제주도당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규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앉아서 볼수만 없기 때문에 롯데마트 입점 저지와 대형유통점 규제에 대한 운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 50만의 창원시의 경우 시민들의 80%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함에 따라 법적소송에 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현재 1, 2심 패소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면서 “최소한 제주도 역시 이 같은 노력은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제주도당국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제주시민속오일장상인회, 동문공설시장상인회, 동문재래수산시장상인회,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협동조합, 제주중앙지하상가상인회, 제주중앙로상가번영회, 신제주상가번영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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