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부여사업 2009년까지 마무리
5일부터 도내 주소가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 중심으로 바뀐다. 새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시명-읍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서로 표기되며, 법정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한다.
가령 단독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9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희망로 44(동홍동)’으로 표기된다.
공동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19 주공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공로 27, 101동 202호(동홍동, 주공아파트)’로 변경된다.
다만, 새주소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도 병행해서 사용된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아직 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개 읍면지역에 새주소부여사업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에 새주소 사용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지ㆍ고시 절차를 거친 후 사용된다.
한편 새주소 확인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saejuso.seogwipo.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새주소)에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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