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채운 상태 주차 위험물 운반차량 과태료
유류 채운 상태 주차 위험물 운반차량 과태료
  • 김광호
  • 승인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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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위험물 운반차량 5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4일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 점검을 벌여 주차시 탱크안의 유류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이들 차량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운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거리를 확보한 장소에 주차하고, 빈 탱크 상태의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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