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소외계층에 안전보호사업
소방본부, 소외계층에 안전보호사업
  • 김광호
  • 승인 2007.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안전복지서비스가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이들 가옥에 대해 전기.가스.건축.안전복지 자원봉사단과 전문점검업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랑의 안전복지 서비스’(가칭)를 전개한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소외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 등 모두 1215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올해부터 3년간 건축 등 시설물 안전진단과 재난 취약설비 개.보수 혜택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