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2명 공무원 퇴출…제주도는?
서울시, 102명 공무원 퇴출…제주도는?
  • 임창준
  • 승인 2007.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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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대상자들의 인사 카드에는 아무것도 없다. 한 일이 있어야 평가할 것이 아닌가. 당연히 근무태도란에 지각, 결근, 근무태만, 징계 등의 결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나 모두들 누가 대상인지 공감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철밥통'으로 통하던 공무원 사회에 '무능·불성실=퇴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시 고위 간부가 전하는 '퇴출후보군'의 특징이다.

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102명을 선발했다.

직급별로는 3급이 1명, 4급이 2명, 5급이 6명이며 6급 이하 직원은 대상자의 91.1%에 달한다.

서울시의 인사혁신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산하 단체로 빠르게 전파되며 '무능력·불성실 공무원 퇴출'이라는 도미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이른 퇴출시스템을 밝히진 않았지만 ‘삼진 아웃제’로 서울시의 이같은 퇴출제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시가 전하는 근태불량자의 유형을 들여다보면 혀를 내두룰 정도다. 말 그대로 '개인주의'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극치다.

김씨는 업무 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일삼는다.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주변 직원들에게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자신의 업무는 뒷전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이 주된 업무가 된지 오래됐다. 공무원 생활 20년을 넘긴 상태라 동료들이 김씨의 업무를 알아서(?) 대신했다는 것이 중평이라고 중앙의 한 언론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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