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들의 유사석유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유사 석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운전자와 대형 사용처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사 석유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오는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