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 '부쩍' 늘어
수상레저기구 등록 '부쩍' 늘어
  • 진기철
  • 승인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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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ㆍ해경, 관리 및 지도단속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부쩍 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3일 현재 21척의 수상레저기구가 등록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마력이상, 선외기), 고무보트(30마력이상, 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은 제외) 등이다.

이들 레저기구 소유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책임보험에 가입,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 등록번호판을 기구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가입 및 등록 의무 등의 법적절차가 없어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의 문제가 우려돼 왔다”면서 “의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4월 한 달간 수상레저활동의 성수기에 대비,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사업장별 계류시설 등 시설물 관리, 비상구조선,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과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실한다.

이날 현재 제주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10개소로 69대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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