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요와어15080호(128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3㎞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46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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