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3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3년 12월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목장용지 23만여m2의 거래를 중개한 후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김 씨는 또, 2004년 8월 서귀포시 소재 과수원 5600m2의 매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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