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협상내용 구체적 언급않고 '두루뭉실'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이 장차 붕괴 위기를 맞으며 한미FTA협상에 대한 도민 저항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지감귤은 피해가 크지 않다"며 여론을 호도, 말썽을 사고 있다. 재경경제부는 3일 오전 김석동 제1차관이 나서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각 분야별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석동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지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감귤은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현행관세 50%가 영구히 유지된다"면서 "계절외 비수기에는 관세율이 즉시 30%로 인하되며, (30%도) 7년후에 철폐된다"며 감귤류에 대한 큰 골격을 밝혔다.
김 차관은 "감귤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만 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전체 생산액의 90%가 노지감귤이며, 10%가 하우스"라면서 "노지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협상내용의 일부만 제시했다.
더구나 김 차관은 농축액주스 관세(55%) 즉시 철폐, 만다린류 관세 15년후 철폐 등 제주감귤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관세없이 매년 2500톤의 오렌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공개 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밖에 노지감귤 생산액은 2005년 기준 74%며, 계절관세적용으로 값싼 오렌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월동온주, 만감류, 하우스 감귤이 전체 조수익의 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 사실에 근거한 문제를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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