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당초 신청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농업용 지하수의 연장허가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부족과 참여결과로 신청대상 3601공 중 62%인 2230공이 접수됐다.
이에따라 수자원본부는 2001년 1월16일 새로 도입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의 사용기간 연장허가 제도 실시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과, 미신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기한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허가 주기가 매 3년 이하인 생활용 및 공업용의 지하수 이용시설 1400여공에 대해서는 2005년 연장허가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관정으로 허가주기가 5년인 2002년 5월 이전에 허가받은 농업용 관정을 대상으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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